
유성구에서 새집 입주 전에 버릴 물건이 생기면 순서가 한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먼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출력한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방식입니다. 문 앞에 물건부터 내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 글은 유성구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건설폐기물처리방법 페이지를 2026년 10월 27일에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썼습니다. 구청 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수료 금액과 신축 단지 입주 정보는 넣지 않았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봅니다
구청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신고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내고, 출력한 스티커를 폐기물에 붙여 내놓는 방식입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A4 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 이름, 규격, 주소를 적어 붙여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받는 곳으로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휴대전화 앱 '빼기'가 적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이미 출력한 스티커를 복사해 다시 쓰면 무단투기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제가 끝난 신청은 내용을 고칠 수 없고, 환불은 1년 안에 구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지도 올라 있어 결제 수단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타일과 깨진 유리는 일반 봉투가 아니라 마대입니다
입주 전에 욕실이나 현관을 손보면 타일 조각, 사기그릇, 깨진 유리가 나옵니다. 유성구는 이런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와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 곧 마대에 담아 내놓으라고 안내합니다. 마대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지정 판매처에서 살 수 있고 판매처 목록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마대를 내놓은 뒤 봉투 윗부분에 적힌 수거업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수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 수리 규모가 커서 5톤 이상이 되면 이 방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톤을 넘으면 착공 전에 구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페이지는 건설공사에서 착공부터 완료까지 나오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고 시기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까지이고, 공사 자체는 착공일까지입니다. 신고자는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처음 도급받은 사람입니다.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처리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에 쌓아 두는 기간은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말라는 규정도 안내됩니다. 일반 가정의 입주 청소 전 정리는 대부분 이 규모에 못 미치지만, 확장이나 전체 철거 공사를 낀 집이라면 시공사가 신고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폐가전은 모양이 온전해야 무상수거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1m 이상인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으로 처리합니다. 구청 안내는 가전이 훼손되어 있으면 무상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답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건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 문의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내놓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쪽 단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크린넷 투입구에 전용봉투로 넣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이사 오는 단지가 이 지역이라면 입주 후 첫 주에 관리사무소에서 배출 방식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폐기물이 빠진 뒤 청소 범위를 맞추는 표
짐과 폐기물이 모두 나간 다음에야 청소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아래 표처럼 작업 전날 상태를 정리해 두면 현장에서 범위가 달라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 상태 | 청소 쪽에서 달라지는 점 | 사전에 해 둘 일 |
|---|---|---|
| 타일·마대 반출 전 | 바닥 작업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수거일을 청소 날짜보다 앞에 둡니다 |
| 시공 먼지가 남은 상태 | 붙박이장과 몰딩 위 먼지를 먼저 털어야 합니다 | 시공 마감일을 알려 줍니다 |
| 스티커 자국이 남은 가구 | 표면 손상 없이 떼는 별도 시간이 듭니다 | 붙인 자리를 사진으로 보냅니다 |
| 크린넷 단지 | 음식물 투입구 주변 정리는 작업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범위 포함 여부를 문자로 확인합니다 |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고하고 결제한 뒤 스티커를 출력했습니다.
- 프린터가 없으면 일련번호와 주소를 적은 종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 일요일을 빼고 신고 후 3~5일이 걸린다고 보고 수거일을 계산했습니다.
- 타일 조각과 깨진 유리는 특수규격봉투에 담고 봉투에 적힌 수거업체에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 공사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올 집이면 시공사의 구청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대형 가전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보고 무상수거 예약 여부를 정했습니다.
- 폐기물이 모두 빠진 날과 청소 날짜 사이 간격을 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시공 후 남은 미세 먼지는 기본 작업에 들어가나요?
- 붙박이장 안쪽 선반까지 닦아 주시나요?
- 수거가 끝난 날 오후 바로 작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 창틀 틈새와 샷시 레일은 별도 비용이 붙나요?
- 작업 후 미흡한 곳은 며칠 안에 다시 와 주시나요?
참고한 자료
- 유성구청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신청안내 확인일 2026-10-27
- 유성구청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확인일 2026-10-27
- 유성구청 · 건설폐기물처리방법 확인일 2026-10-27
- 유성구청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공지사항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