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법 제51조는 이 소독을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기게 하되, 소독 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시설 관리자의 소독 의무를 정하고, 세대 내부 해충 방제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안 방제는 계약서와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소독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은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은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을 따르라고 하고, 별표 7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4~9월 1회 이상/3개월, 10~3월 1회 이상/6개월로 정합니다.
제4항은 소독을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맡기게 하되,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시기 | 횟수 기준 | 대상 |
|---|---|---|
| 4월부터 9월까지 | 1회 이상 / 3개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10월부터 3월까지 | 1회 이상 / 6개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소독 약품과 방법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6은 소독에 쓰는 약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구제제품)이나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정하고,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쥐 방제에서는 음식 찌꺼기통과 쓰레기통 용기를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를 주지 않고 출입문, 환기통, 배관 틈으로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정합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독 직후 입주청소를 맞출 때는 약품이 마른 뒤에 작업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소독 일정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 기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0조는 소독을 한 소독업자가 소독증명서를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고,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사항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주자가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최근 소독 날짜와 다음 일정을 물었습니다.
- 소독 직후 청소 일정을 잡지 않게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 세대 안 해충 방제를 계약서에서 누가 맡는지 확인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밀폐해 두었습니다.
- 배관 틈과 환기구 주변을 눈으로 점검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단지 소독 날짜와 제 청소 날짜가 겹치면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 청소 중 해충 흔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알려 주나요?
- 청소에 쓰는 약품에 살균·살충 성분이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0조·별표 6·별표 7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