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필터나 스트레이너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술기준입니다.
같은 기준은 가스사용자가 설비의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수하라고도 정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비용을 내는지는 조문에 없어 계약서와 공급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조정기 점검 주기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정한 표이며,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에 압력조정기 안전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입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기준(별표 6)에는 압력조정기를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는 다른 주기가 있지만 이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 기준이어서 사용시설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점검하나요?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기술기준 문장의 주어는 가스사용자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가스사용자이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가스 공급 명의, 정기 점검 방문 이력, 압력조정기 소유자를 도시가스 공급사에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두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집주인과 공급사에 알리세요.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기준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점검에서 이상이 보이면 직접 만지지 말고 공급사에 알리세요. 이는 일반적인 안전 방법입니다.
입주청소 때 가스 설비는 어떻게 다루나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스 배관과 계량기, 압력조정기 주변은 청소 업체가 물을 쓰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임의로 빼지 않게 요청하세요.
입주 점검일을 청소 전에 잡아 두면 점검 때 나온 먼지를 청소가 다시 처리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가스 공급 명의와 사용자를 확인했습니다.
- 압력조정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 설치일 또는 마지막 점검일을 공급사에 물었습니다.
- 점검 비용 부담 주체를 집주인에게 확인했습니다.
- 이상 징후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청소 업체에 가스 설비 주변 주의를 알렸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가스 계량기와 배관 주변은 마른 걸레로 닦나요?
- 가스레인지 호스는 청소 중 분리하지 않나요?
- 압력조정기 주변 먼지는 어디까지 닦아 주시나요?
- 가스 냄새가 나면 작업을 중단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