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청소 검수는 업체 인원이 철수하기 전에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구역을 나눠 걸으며, 닦이지 않고 남은 자국과 원래부터 있던 파손을 구분해 기록하는 일입니다. 청소가 덜 된 곳은 그 자리에서 재작업을 요청하고, 균열이나 들뜸처럼 시공에서 생긴 문제는 청소 항목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시공사에 알릴 사안으로 따로 적습니다.
청소 결과를 판정하는 공식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역 표는 현장에서 쓰는 점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하자의 정의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제48조의2에서 2026년 10월 27일에 옮겼습니다.
검수는 업체가 현장에 있을 때 시작합니다
인원이 떠난 뒤에 발견한 얼룩은 재작업 여부를 두고 말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작업 종료 시각을 업체와 미리 맞추고, 그 시각에 맞춰 집에 도착해 불을 모두 켠 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바닥과 벽에 비스듬히 비추면 정면에서 보이지 않던 물 자국과 먼지 결이 드러납니다. 낮이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 자연광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구역마다 보는 곳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흔히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닦인 상태는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작동하는 것은 실제로 열고 틀어 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사진을 찍어 두고 업체에 문자로 보냅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어떤 항목이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 구역 | 직접 확인할 곳 | 남아 있을 때의 처리 |
|---|---|---|
| 현관·신발장 | 신발장 선반 안쪽, 현관 문틀 아래 먼지 | 닦이지 않은 자국이면 재작업 요청 |
| 거실·방 | 바닥 모서리, 문틀 윗면, 콘센트 주변 | 먼지·접착제 자국은 재작업, 바닥 들뜸은 하자 기록 |
| 창문·창틀 | 레일 안쪽 모래, 유리 가장자리 얼룩 | 닦이지 않은 흔적은 재작업, 잠금장치 불량은 하자 기록 |
| 주방 | 싱크볼 배수구, 상부장 안쪽, 후드 아래 | 기름때·물때는 재작업, 문짝 처짐은 하자 기록 |
| 욕실 | 배수구 주변, 타일 줄눈, 수전 뒤쪽 | 물때는 재작업, 누수는 즉시 하자 기록 |
| 베란다·다용도실 | 배수구, 구석 먼지, 세탁기 수도꼭지 | 먼지는 재작업, 물이 고이는 경사는 하자 기록 |

닦으면 없어질 자국과 하자는 따로 적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걸레질로 사라지는 얼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청소 업체의 재작업 항목으로 다룹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이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임대 주택에서는 같은 결함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청소 검수표와 별도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마감자재가 계약과 같은지는 청소 뒤에 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때 마감자재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시공하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청소가 끝난 깨끗한 상태에서 바닥재와 싱크대, 욕실 도기가 목록과 다르지 않은지 한 번 더 보면 눈에 잘 띕니다.
청소 업체가 마감자재를 바꿀 권한은 없으므로 이런 불일치는 검수에서 발견하더라도 시공사나 분양 담당에게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작업 종료 시각을 업체와 맞춰 그 시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 불을 모두 켜고 손전등으로 바닥과 벽을 비스듬히 비춰 보았습니다.
-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구역 순서대로 걸으며 표에 적었습니다.
- 수전, 배수구, 창문 잠금장치를 직접 열고 틀어 보았습니다.
- 닦이지 않은 곳은 사진을 찍어 업체에 재작업을 요청했습니다.
- 균열·들뜸·누수는 청소 항목과 별도의 하자 목록에 적었습니다.
- 재작업이 끝난 곳은 같은 각도로 다시 사진을 남겼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재작업이 필요하면 같은 날 바로 진행하나요, 일정을 다시 잡나요?
- 검수 중 발견한 파손은 청소 업체가 기록으로 남겨 주나요?
- 작업 종료 후 발견한 미흡한 곳은 며칠까지 알리면 되나요?
- 정밀 작업이 필요한 구역은 처음 견적 항목에 들어 있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입주 전 확인사항 (아파트 입주)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