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전에 쌓인 빈 소주병과 맥주병은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보증금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서울시 환경 누리집에 실린 환경부 분리배출 요령은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으라고 하고,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 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이나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지고 근거 문서에 숫자가 없으므로 반납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페이지는 서울 기준이어서 반납처와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병과 컵에 보증금이 붙어 있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 용기를 쓴 제품과, 1회용 컵을 다량 배출하는 일정 업종·규모 사업자가 파는 제품에 자원순환보증금을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용기에 보증금 환불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이나 컵에 환불 문구가 있는지 보는 것이 첫 단서입니다. 보증금 금액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반납하나요?
법 제15조의2 제3항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용기등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시 페이지에 실린 요령은 소주·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을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라고 하고,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 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한 뒤 물로 헹궈 반납처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대상이 아닌 일반 유리병은 같은 요령에서 이물질을 제거해 헹구고 깨지지 않게 배출하며, 색상별 용기가 있으면 색상별로, 상표가 접착제로 붙어 있지 않으면 떼어 배출합니다.
| 품목 | 같은 요령에 나온 처리 |
|---|---|
| 소주·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병 | 소매점 등에 반납해 보증금 환급 |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 컵 | 비우고 부속품 분리·헹군 뒤 매장·무인회수기 반납 |
| 일반 음료병 | 헹궈서 분리배출, 상표 제거 가능하면 제거 |
| 양면 코팅 종이컵 | 종량제봉투 |
| 내열·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조례) |

보증금이 없는 유리와 컵은 어떻게 버리나요?
같은 요령은 코팅·여러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사기·도자기류를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라고 합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에 담습니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사 전 짐 정리 때 나온 병은 청소 날짜 전에 반납처를 돌 수 있게 미리 모아 두면 편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빈 소주·맥주병에 환불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1회용 컵의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과 부속품을 분리했습니다.
- 병을 헹궈 이물질을 없앴습니다.
- 반납할 소매점이나 무인회수기 위치를 알아 두었습니다.
- 보증금 대상이 아닌 유리·도자기류를 따로 모았습니다.
- 청소 날짜 전에 반납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중 나온 빈 병과 컵은 어디에 모아 두면 되나요?
- 현장에 남은 쓰레기는 청소 업체가 반출하나요, 제가 해야 하나요?
- 병이 깨졌을 때 처리는 어느 쪽 몫인가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확인일 2026-10-27
- 서울특별시 ·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 (수정일 2025-08-06)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