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갈 집에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이전한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처음 계약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위약금의 50%를 내고 해지하는 기준도 적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 기준이며 가입한 약관의 세부 조건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히면 이전 가능 여부부터 업체에 물어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서비스별로 이사할 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종별 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사와 관련된 줄만 옮긴 것이며, 적혀 있지 않은 상황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업종 | 이사 상황 | 해결 기준 |
|---|---|---|
| 초고속인터넷 |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초고속인터넷 | 이전지역 상품 속도가 초기 계약 속도의 50%에 못 미침 | 위약금의 50%를 내고 계약해지 |
| 초고속인터넷 | 해외이주, 1년 이상의 장기유학 |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
| 결합상품 |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 | 결합상품 전체 위약금 없이 해지(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 위성방송·유선방송 |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이사가 정해지면 업체에 어떤 순서로 연락하나요?
고시에 순서가 적혀 있지는 않아 아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새 집 주소로 이전 가능 여부와 예상 속도를 먼저 묻고, 가능하다는 답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세요. 불가능하다는 답도 기록으로 남기면 위약금 면제 근거가 됩니다.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새 집에서 나오는 속도가 계약 상품의 절반에 못 미치면 위 표의 50%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속도 측정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해지하면 요금과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초고속인터넷 항목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을 때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본다고 적고,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합니다. 해지희망일과 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으면 분쟁발생일이 해지일입니다.
모뎀, 셋톱박스 같은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장비 분실이나 훼손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묻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 일정과 어떻게 겹치지 않게 하나요?
이전 설치 기사는 짐이 들어온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 입주청소를 끝내고 짐을 넣은 다음 날짜를 잡는 쪽이 청소 후 흠집 시비를 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순서이며 업체 일정이 우선입니다.
나가는 집에서는 장비 반납 날짜를 퇴실 청소 전으로 잡아 두면 작업 당일 공유기와 셋톱박스를 찾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가입 업체의 이전 가능 여부를 새 집 주소로 물었습니다.
- 가능 또는 불가 답변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 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 결합상품이면 묶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 장비 반납 날짜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 해지희망일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이전 설치는 입주청소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 공유기와 셋톱박스는 청소 중 어디에 모아 두면 되나요?
- 벽면 배선 구멍 주변은 닦아 주시나요?
- 통신 장비가 설치된 자리의 먼지 청소도 포함인가요?
참고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