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층 이상 아파트(같은 단지의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는 특수건물이어서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고, 세입자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은 이 법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조(모두 시행 2023년 9월 22일 표시본)를 직접 읽었습니다. 이후 개정이 있는지는 조회 시점에 표시되지 않아 단지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특수건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 제2조 제3호는 특수건물을 국유건물, 교육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 위험이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2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부속건물을 적고,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동일한 단지 안의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14호는 11층 이상 건물을 적되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누가 가입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5조 제1항은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고, 제3항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4항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제5항은 이 계약을 매년 갱신하도록 정하고, 제4조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습니다.

보험금액 범위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피해자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물 손해는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금액의 범위입니다.
이 금액은 법이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정하는 조문이며 실제 보험료나 세입자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세입자는 입주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는 조문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단지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보험 증권이 갱신돼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보험은 건물 소유자의 것이어서 세입자의 가재도구는 별도 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입주청소 때 소화기와 연기 감지기 위치를 같이 확인하면 입주 안전 점검이 한 번에 끝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단지 층수가 16층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특약부화재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 소유자가 바뀐 집이면 취득일 이후 30일 안에 가입했는지 물었습니다.
- 세입자 가재도구 보험 가입 여부를 정했습니다.
- 입주청소 때 소화기 위치를 확인할 날을 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소화기와 감지기 주변도 닦아 주나요?
- 현관 옆 분전반 덮개 겉면은 범위에 포함되나요?
- 베란다 대피공간 바닥은 청소하나요?
- 청소 중 발견한 이상 흔적은 사진으로 알려 주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