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가 비내력벽의 철거를 허가·신고 대상 행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표를 읽지 못했습니다. 공사 전에 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어떤 공사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이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 제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같은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합니다.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인지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별표 3과 같다고 적습니다. 이 글은 별표 3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공사가 허가이고 어느 공사가 신고인지, 동의 비율이 필요한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정합니다. 서류 목록도 구청에서 받으세요.

시공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법 제35조 제4항은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자가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허가·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견적을 받을 때 허가·신고를 누가 맡는지, 서류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하면 사용검사를 받으라고도 합니다.
입주청소는 공사와 어떻게 순서를 맞추나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벽 철거와 전기·배관 공사가 끝나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뒤에 입주청소를 예약하면 공사 먼지로 다시 청소할 일이 줄어듭니다.
공사 날짜가 밀리면 청소 날짜를 바꿔야 하니 청소 업체의 변경 가능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철거할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관리사무소에 물었습니다.
- 구청 주택 담당 부서에 허가·신고 구분을 물었습니다.
- 시공업체가 접수를 맡는지 확인했습니다.
- 첨부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 사용검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청소 날짜는 공사 뒤로 잡았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철거 공사 직후 먼지 청소는 추가 작업으로 보시나요?
- 공사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작업이 가능한가요?
- 공사 날짜가 밀리면 예약을 며칠 전까지 바꿀 수 있나요?
- 벽체를 철거한 자리 마감 먼지는 어떻게 닦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시행 2026-07-01)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시행 2026-07-01)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