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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상자가 정리된 깨끗한 빈 아파트 현관과 복도 연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청소 가이드 · 입주 후 이웃

입주 첫날 이웃 소음이 걱정되면 층간소음 기준은 몇 dB이고 민원은 어디부터 넣나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층간소음으로 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2.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3. 피해를 입으면 어떤 순서로 알리나요?
  4. 입주 청소 날에는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5.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조용한 아파트 복도의 현관문 앞 신발장에 청소 양동이와 극세사 걸레가 놓인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작업 사례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뒤 이웃 소음이 문제 될 때 기준은 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이고,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기준이며, 피해를 입은 쪽이 먼저 할 일은 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이삿날 소음 시간대를 정한 조항이 없어서, 이사나 청소 작업 시간 제한은 단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게재본의 시행일자는 2023-01-02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보고,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를 듭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리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벽간소음처럼 인접 세대 사이의 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구분측정 방식주간 06~22시야간 22~06시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39dB(A)34dB(A)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Lmax)57dB(A)52dB(A)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dB(A)40dB(A)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은 이 규칙에 없습니다.

별표 비고에 따라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측정은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를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상자 몇 개만 놓인 깨끗한 이삿날 복도 연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 실제 작업 사례 아님

피해를 입으면 어떤 순서로 알리나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해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준 쪽은 이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제4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측정 지원과 피해사례 상담을 하는 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지정 기관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입주 청소 날에는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규칙과 법 제20조에는 이사나 청소 작업의 소음 시간대 규정이 없습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업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지가 정한 작업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웃 세대에 미리 알려 두면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를 물었습니다.
  • 소음이 나는 시각(주간·야간)과 소리 종류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중 어느 쪽인지 구분했습니다.
  • 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을 먼저 하고 직접 항의는 미뤘습니다.
  •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청소·이사 작업 시간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렸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1. 청소 작업 중 진공청소기·도구 소리가 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잡나요?
  2. 아래층 세대에 작업 안내를 따로 하나요?
  3.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몇 시에 마무리하나요?
  4. 관리사무소 허용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dB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야간 34dB,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야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규칙 별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야간으로 봅니다.

급수·배수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에서 범위 밖으로 둡니다.

관리사무소가 해결해 주나요?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하고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며, 조문에 적힌 수단은 권고와 조정입니다.

측정은 누가 하나요?

법은 측정 지원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 기관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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