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입주한 뒤 이웃 소음이 문제 될 때 기준은 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이고,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기준이며, 피해를 입은 쪽이 먼저 할 일은 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이삿날 소음 시간대를 정한 조항이 없어서, 이사나 청소 작업 시간 제한은 단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게재본의 시행일자는 2023-01-02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규칙 제2조는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보고,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를 듭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리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벽간소음처럼 인접 세대 사이의 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측정 방식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dB(A) | 34dB(A)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Lmax) | 57dB(A) | 52dB(A)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dB(A) | 40dB(A) |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은 이 규칙에 없습니다.
별표 비고에 따라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측정은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를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피해를 입으면 어떤 순서로 알리나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해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준 쪽은 이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제4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측정 지원과 피해사례 상담을 하는 기관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지정 기관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입주 청소 날에는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규칙과 법 제20조에는 이사나 청소 작업의 소음 시간대 규정이 없습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업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지가 정한 작업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웃 세대에 미리 알려 두면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를 물었습니다.
- 소음이 나는 시각(주간·야간)과 소리 종류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중 어느 쪽인지 구분했습니다.
- 관리주체에 알리는 것을 먼저 하고 직접 항의는 미뤘습니다.
-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청소·이사 작업 시간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렸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작업 중 진공청소기·도구 소리가 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잡나요?
- 아래층 세대에 작업 안내를 따로 하나요?
-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몇 시에 마무리하나요?
- 관리사무소 허용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별표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