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은 색, 냄새, 맛이 없어 입주청소 뒤에 깨끗해 보여도 느낄 수 없는 기체이므로, 줄이는 기본 방법인 환기부터 챙기세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3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환기를 권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 소유자 등에게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를 권고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이고 질병관리청 페이지는 2024년 6월 등록, 2026년 6월 1일 업데이트본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기간과 다른 오염물질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전 새집증후군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라돈만 봅니다.
라돈은 왜 입주 때 확인하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생활 속의 라돈’ 페이지는 라돈을 방사선을 내는 원자번호 86번 원소이며 색, 냄새, 맛이 없는 기체로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폐암 발암성이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냄새나 먼지처럼 청소 결과로 눈에 보이는 항목이 아니므로 측정값과 환기 습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얼마이고 신축에서는 무엇을 재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는 공동주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조 제3항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과 함께 라돈을 포함시키고, 별표 4의2의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도 라돈 148베크렐 이하입니다.
질병관리청 페이지도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은 148베크렐 이하로 관리한다고 적어 수치가 같습니다.
| 구분 | 라돈 기준 | 근거 |
|---|---|---|
| 공동주택 소유자 등 권고 |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 시행규칙 제10조의12 |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148베크렐 이하 | 시행규칙 별표 4의2 |
|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 | 라돈 포함 |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은 라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하루에 3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적습니다. 입주청소 당일에도 업체가 작업하는 동안 창을 열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면 이후 습관으로 이어 가기 쉽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공식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기계환기설비가 있는 아파트라면 설비 작동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필터와 설비를 어떻게 보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신축이 아닌 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페이지는 실내 공기의 연간 평균치를 추정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은 보강재로 막아 라돈이 들어올 통로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틈 보수는 시공 범위여서 청소업체가 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자나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창문을 열 수 있는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 하루 3번 30분 환기 일정을 정했습니다.
- 입주 전 라돈 측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권고 기준 148베크렐을 기억했습니다.
- 바닥·벽의 갈라진 틈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기계환기설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측정이 필요하면 3개월 이상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작업 중 창문을 열어 두어도 되나요?
- 환기구나 급기구를 닫고 작업하나요?
- 바닥이나 벽 틈을 발견하면 어떻게 알려 주나요?
- 작업 후 환기 시간은 어느 정도 두나요?
참고한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생활 속의 라돈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0조의12·별표 4의2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