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는 이사 도중 파손·분실이 아님을 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원래 없었거나 이미 파손되어 있던 물건인지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24 상담사례(게시일 미표시)와 한국소비자원 소규모 이사 피해주의보(2026년 4월 21일)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신고 기한이나 배상 금액 계산은 읽은 자료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끝난 뒤 발견해도 책임을 묻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 상담사례는 이사 종료 후 짐을 정리하다 파손·분실을 발견했는데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과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부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 중 현장에서 업체 과실이 확인됐다면 업체는 소비자가 입은 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사 도중에 파손·분실되었는지, 원래 없었거나 이미 파손된 물건인지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사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자료의 문장이 아니라 위 입증 부담에서 끌어낸 일반적인 대비책입니다.

발견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소규모 이사 주의보는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 증빙을 확보해 신속히 보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귀중품은 직접 관리하고, 고가품은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업체와 해결이 안 되면 거래내역과 증빙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청소 일정과는 어떻게 겹치나요?
이사청소 업체가 같은 날 방문하면 파손 부위를 청소 중에 건드렸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없는 일반적인 주의로, 청소 전후에 사진을 남기면 구분이 쉽습니다.
배상 문제는 청소 업체가 아니라 이삿짐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일이므로 청소 업체에는 파손 부위를 작업 전에 알려 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이사 전 큰 가구와 가전의 사진을 찍어 뒀습니다.
- 이사 직후 눈에 띄는 파손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정리 중 발견한 파손은 바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모아 두었습니다.
- 1372 또는 소비자24 이용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중 이삿짐 파손 부위를 발견하면 알려 주시나요?
- 이미 있던 흠집은 작업 전에 사진으로 남기나요?
- 냉장고나 장롱 뒤 바닥 상태도 확인해 주시나요?
- 파손이 청소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참고한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확인일 2026-10-27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요 (2026.4.21)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