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삿날 나온 쓰레기는 박스처럼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것과 이불, 깨진 유리, 건축용 스티로폼처럼 재활용품에서 빠지는 것으로 먼저 나눈 뒤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없애 내놓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분리수거 지침은 골판지 상자에서 테이프와 철핀을 제거해 접어 배출하고, 이불·베개·방석은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내놓으라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이 옮겨 적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분리배출 안내 글, 폐기물관리법 조문을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환경부 안내 글은 2020년에 올라온 것이고 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 요령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규격과 배출 요일은 지자체마다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활용품과 그 밖의 쓰레기로 나눕니다
이삿날에는 짐을 싸는 데 쓰던 박스와 포장재, 버릴 옷가지와 이불, 부엌에서 나온 병과 캔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 정하려면 재활용품 지침 표에서 해당 품목과 비해당 품목을 가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침의 큰 틀은 같아도 수거함 위치와 요일은 단지와 지자체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품목별로 요령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이 옮겨 적은 분리수거 지침에서 이삿날에 자주 나오는 품목만 골랐습니다. 표에 없는 품목은 지침 원문이나 지자체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해당 품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힌 것은 종량제 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중 지자체 조례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 품목 | 배출 요령 | 재활용에서 빠지는 것 |
|---|---|---|
| 골판지 상자 | 비닐코팅,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을 떼고 접어서 배출 | 내부에 알루미늄박이 붙은 택배용 보냉 상자 |
| 스티로폼 완충재 | 이물질과 부착상표를 제거, 가전 완충재는 가급적 구입처에 반납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은 것 |
| 비닐류 | 이물질을 없애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이 안 지워지는 랩, 장판, 돗자리, 섬유류 |
| 유리병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깨지지 않게 배출 | 깨진 유리, 내열유리, 판유리, 도자기 |
| 의류 | 폐의류 수거함 또는 문전 수거 지역에서는 젖지 않게 묶어 배출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오염되어 못 쓰는 의류 |
| 형광등·LED | 깨지지 않게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것은 신문지와 테이프로 싸서 종량제 봉투 등 |

남은 스프레이와 페인트는 따로 다룹니다
지침은 부탄가스 같은 가스용기를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뒤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폐페인트나 접착제처럼 폭발성과 인화성이 있는 내용물이 남은 캔은 내용물이 새지 않게 밀봉하고 위험성을 표시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내놓도록 합니다.
배터리 같은 전지류는 전지 수거함이나 역회수 경로로 배출하고,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따로 냅니다. 입주 전 리모델링이나 이삿짐 정리에서 나온 이런 품목을 일반 쓰레기에 섞지 않도록 별도 봉투에 모아 두세요.
큰 가전과 가구는 이 표에서 빠집니다
분리수거 지침은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신제품 구입 때 판매업자 회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지자체 대형폐기물 체계 중 하나로 배출하라고 합니다. 가구와 매트리스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므로 이삿날 아침에 단지 수거함 앞에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삿날 쓰레기는 반출이 끝난 뒤 한꺼번에 정리하되, 박스는 이삿짐 업체가 가져가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청소 업체에는 업체가 가져가는 폐기물과 내가 처리할 폐기물의 경계를 견적 때 정해 두면 작업이 매끄럽습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버릴 물건을 재활용품, 종량제, 대형폐기물로 먼저 나누었습니다.
- 골판지 상자에서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고 접었습니다.
- 유리병과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었습니다.
- 이불·방석 등 재활용 제외 품목을 따로 모았습니다.
- 가스캔과 페인트캔은 내용물 상태를 확인하고 전용 수거함을 찾았습니다.
- 단지 수거 요일과 장소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했습니다.
- 큰 가전과 가구는 별도 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이삿짐 업체가 박스와 포장재를 가져가나요?
- 청소 중 나온 폐기물은 업체가 반출하나요, 제가 내놓아야 하나요?
- 수거 요일에 맞지 않으면 쓰레기를 어디에 임시로 둘 수 있나요?
- 남은 세제나 약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확인일 2026-10-27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