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할 때는 누가 먼저 취소하는지와 약정일 며칠 전에 알렸는지에 따라 계약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계약금을 운임 합계의 10%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고객이 약정일 하루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선에서 끝나지만 당일에 알리면 계약금의 2배를 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이사업체 선정 및 분쟁 해결 페이지(2026년 9월 30일 기준)와 이사업체 분쟁 해결 페이지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두 페이지 사이에 2시간 이상 지연 때 배상 배수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따로 밝힙니다.
고객이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하면 얼마를 잃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때 약정한 인수일 1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알리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페이지는 같은 취지를 약정일 전 취소 통보는 계약금, 당일 통보는 계약금에 계약금 1배를 더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날짜를 옮기는 경우에 따로 정한 기준은 두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일정 변경도 기존 날짜의 취소로 볼지는 계약서와 업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취소하거나 늦게 오면 얼마를 받나요?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알린 시점에 따라 아래처럼 배상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 업체가 알린 시점 | 배상액 |
|---|---|
| 약정일 2일 전 | 계약금의 2배 |
| 약정일 1일 전 | 계약금의 4배 |
| 약정일 당일 | 계약금의 6배 |
|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 (다른 페이지는 실손해액도 언급) |

2시간 넘게 늦으면 배상 배수가 왜 다르게 적혀 있나요?
업체 사정으로 약정한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배수를 한 페이지는 계약금의 6배, 다른 페이지는 계약금의 2배로 적어 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객 쪽 사정으로 인수가 늦으면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계산하고, 2시간 이상이면 업체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면 무엇을 남겨 두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피해 보상을 위해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권하고, 분쟁은 당사자 합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과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소액사건심판(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순으로 안내합니다.
통지 시각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알린 날짜와 시각을 남겨 두세요. 이것은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삿날이 바뀌면 이사청소와 열쇠 반납 일정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계약금 액수와 약정 인수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 취소 가능성이 생기면 약정일 하루 전보다 앞서 업체에 알립니다.
- 알린 날짜와 시각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업체가 취소하면 통지 시점이 약정일 며칠 전인지 기록했습니다.
- 2시간 이상 지연 때의 배상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사청소와 열쇠 반납 날짜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이사 날짜를 바꾸면 기존 계약금은 그대로 이어지나요?
- 취소 통지는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 업체 사정으로 늦어질 때 계약서에 배상 기준이 적혀 있나요?
-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몇 퍼센트로 정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이사 > 이사하기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