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이나 누리집에서 청소를 예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체별 취소 수수료는 예약 약관에 따로 정해질 수 있어 예약 전에 약관을 보아야 합니다. 법 게재본의 시행일자는 2026-07-21입니다.
전화로 예약해도 같은 규정인가요?
법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용역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을 말하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합니다. 업체가 걸어온 전화로 계약한 경우는 이 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어, 여기서 보는 기준은 인터넷·앱 예약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서면을 받을 때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졌다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라고 정합니다. 서면을 받지 않았거나 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입니다.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청소가 시작되면 왜 철회가 안 되나요?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가 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철회 불가 사실의 명확한 표시 등)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약 화면에 철회 제한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캡처해 두면 다툼 때 도움이 됩니다.
청소가 계약과 달랐다면, 환급은 언제 받나요?
제17조 제3항은 용역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용역에 대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낸다고 정합니다.
| 상황 | 기준 | 근거 |
|---|---|---|
| 일반 철회 |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제17조 제1항 |
| 작업이 시작된 뒤 | 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 불가 | 제17조 제2항 제5호 |
| 계약과 다르게 이행 | 공급일 3개월·안 날 30일 | 제17조 제3항 |
| 대금 환급 |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 제18조 제2항 |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예약이 인터넷·앱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화 권유였는지 확인했습니다.
- 계약내용 서면(예약 확인서)을 받은 날을 적어 두었습니다.
- 예약 화면의 철회·취소 제한 문구를 캡처했습니다.
- 작업 시작 전에 철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 철회는 가능하면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 환급 요청일과 3영업일 기한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예약 확인서나 계약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나요?
- 작업 시작 전과 후의 취소 기준이 다른가요?
- 환급이 필요하면 어느 결제수단으로 언제 돌려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