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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상자가 정리된 깨끗한 빈 아파트 현관과 복도 연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청소 가이드 · 공사 폐기물

집수리 잔재는 어디에 버리나요? 5톤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건설폐기물은 법에서 건설공사로 나오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뜻하고, 그보다 적은 잔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정한 신고와 배출 방법을 따릅니다. 포항시는 이사나 집수리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아 매립장 반입이나 폐기물처리업체 의뢰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법이 말하는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입니다
  2. 5톤 이상이면 종류별 분리가 요구됩니다
  3. 소량 잔재는 지자체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4. 정해진 곳 밖에 두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5.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타일 교체를 마친 욕실 욕조 가장자리에 줄눈 흙손이 놓이고 대야에 남은 타일 조각이 쌓인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작업 사례가 아닙니다.

집수리 잔재를 버릴 때는 먼저 공사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만 건설폐기물로 정의하므로, 가정집 도배나 부분 철거처럼 그보다 적게 나오는 잔재는 이 법의 건설폐기물 처리 틀 밖에서 지자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포항시 누리집의 배출요령 페이지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소량 잔재를 모든 지자체가 같은 창구로 받는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고, 포항시 한 곳의 예만 확인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법이 말하는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입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정의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덧붙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 범위에 넣어, 5톤이 하나의 경계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욕실 한 칸 타일 교체처럼 규모가 작은 공사는 총량이 5톤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는 큰 수리라면 시공사에 총량을 먼저 물어보세요.

5톤 이상이면 종류별 분리가 요구됩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는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하고 수집·운반하라고 정합니다. 처리업체에 맡길 때는 시공사가 이 분리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와 운반 과정의 의무는 법 제13조에 정해져 있어,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업체의 몫입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판단할 일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어 두세요.

입주 전 청소를 마친 베란다 문과 바닥 연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 실제 작업 사례 아님

소량 잔재는 지자체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포항시 배출요령 페이지는 이사나 집수리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로 부르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시 매립장에 반입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라고 안내합니다. 폐목재와 공사장 생활혼합폐기물은 처리 업체를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다른 지자체에도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의 폐기물 담당 부서 누리집에서 공사 폐기물이나 건설 잔재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황근거와 기준확인할 창구
공사 전체 5톤 이상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종류별 분리 배출시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사·집수리로 5톤 미만지자체 안내(포항시 사례는 신고필증 후 반입)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구청 폐기물 담당
폐목재·혼합 잔재지자체가 소개하는 별도 처리 업체지자체 안내 페이지
철거한 가구·붙박이장대형폐기물 신고 절차가 적용되는지 지자체별 확인시·구청 대형폐기물 페이지

정해진 곳 밖에 두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3항은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공사가 끝난 집 앞이나 단지 공용 공간에 잔재를 잠시 내놓았다가 문제가 되는 일을 피하려면 반출 날짜와 처리 방법을 신고 서류와 함께 챙기세요. 청소 업체는 이 잔재를 치우는 업체가 아니라 반출 뒤 마감 청소를 맡는 업체로 구분해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시공사에게 공사 전체의 폐기물 예상 총량을 물었습니다.
  • 5톤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처리 책임 주체를 정했습니다.
  • 소량이라면 거주지 지자체의 신고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 폐목재와 혼합 잔재를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 철거한 가구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반출 날짜를 청소 업체에 알렸습니다.
  • 신고필증이나 처리 확인서 같은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1. 공사 잔재를 반출한 뒤에야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2. 시멘트 가루와 접착제 자국은 기본 작업 범위에 들어 있나요?
  3. 반출이 늦어질 때 작업 날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언제인가요?
  4. 잔재가 남은 구역을 제외하고 먼저 청소할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집수리 폐기물은 모두 건설폐기물인가요?

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나오는 5톤 이상의 폐기물입니다. 그보다 적게 나오면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5톤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사를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나오는 총량으로 보며, 시공사가 예상 총량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소량 잔재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포항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집수리 잔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되나요?

이번 조사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배출요령에서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몰래 두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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