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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가이드 · 입주청소

세정제를 쓰기 전에 포장에서 안전확인 신고번호부터 봐야 하나요?

포장에서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 유해 화학물질 이름, 중량, 주의사항, 제조연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하세요. 번호는 초록누리에서 조회할 수 있고, ‘무독성’ 같은 문구는 법으로 쓰지 못하게 한 표현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안전확인대상 세정제 포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2. 신고번호가 맞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3. ‘무독성’이나 ‘친환경’ 문구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4. 청소 중에는 포장 정보를 어떻게 쓰나요?
  5.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욕실 선반에 뒷면 라벨을 앞으로 돌려 둔 분무형 세정제 병과 고무장갑, 마스크가 놓인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작업 사례가 아닙니다.

입주청소나 이사청소 전에 세정제를 고를 때는 문구보다 포장에 적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와 성분 이름을 먼저 보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법에 따라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 사용된 화학물질, 중량,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한글로 적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가 이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어떤 품목이 안전확인대상인지는 고시로 정하는데 그 전체 목록은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내용은 법령 조문과 한국소비자원 2022년 자료에 적힌 범위로만 씁니다.

안전확인대상 세정제 포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법 제10조 제8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가 겉면 또는 포장에 항목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여기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제조연월,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더합니다.

법 제35조는 표시기준을 위반했거나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없는 제품은 먼저 의심해 볼 근거가 됩니다.

표시 항목근거보는 요령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 상호·주소·연락처법 제10조 제8항한글로 읽을 수 있는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이름법 제10조 제8항 제3호,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성분 이름이 적혀 있는지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법 제10조 제8항 제4·5호용량과 주의 문구가 있는지
제조연월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오래된 제품이 아닌지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 표시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해당 제품에만 요구됨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번호가 있는지

신고번호가 맞는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한국소비자원 2022년 11월 비교공감 자료는 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며,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번호가 있는지 보고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정상 등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법 제10조의2는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제품의 명칭, 제조·수입자,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이를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합니다.

입주 전 청소를 마친 베란다 문과 바닥 연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 실제 작업 사례 아님

‘무독성’이나 ‘친환경’ 문구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법 제34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든 문구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이며 이에 준하는 표현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면 그 표지는 붙일 수 있습니다. 문구가 아니라 표지와 신고번호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청소 중에는 포장 정보를 어떻게 쓰나요?

소비자원 자료는 분무기형 곰팡이 제거용 세정제가 흡입되거나 눈·피부에 튈 수 있으므로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환기 상태를 유지하라고 적습니다. 사용 전에 제품에 표시된 액성, 주의사항, 응급처치를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분무구 마개를 ‘OFF’로 돌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는 내용입니다.

염소계 성분이 든 제품은 산성 세정제, 식초, 구연산과 함께 쓰지 말라는 안내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문제인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포장을 읽는 순서만 다룹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세정제 포장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 성분 이름과 제조·수입자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 제조연월을 확인했습니다.
  • 초록누리에서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 ‘무독성’ 같은 문구만 보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 분무구를 잠그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둘 자리를 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1. 업체가 쓰는 세정제의 제품명과 신고번호를 알려 줄 수 있나요?
  2. 곰팡이 제거용 제품은 어느 구역에 쓰나요?
  3. 염소계 제품과 산성 제품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쓰지 않나요?
  4. 작업 중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 제품은 어떤 품목인가요?

대상은 위해성평가 결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며 전체 목록은 고시에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를 대상으로 듭니다.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는 모든 제품에 있나요?

시행규칙 제7조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써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무독성’이라고 적힌 제품은 불법인가요?

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34조가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살생물제품에서 이런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표지는 예외로 붙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조·수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정보와 성분·함량을 신고하며, 법 제10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원 자료는 2022년 11월에 발행되어 이후 고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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