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 중 손상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청소 때문에 생겼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2009년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청소 업체가 작업 도구를 부주의하게 써서 바닥이 손상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다른 공사 중 생겼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2009년 사실관계)와 같은 기관의 2026년 7월 21일 피해예방 주의보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사례가 오래되었고 개별 판단이라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례의 신청인은 포장이사와 입주 전 청소대행을 합해 2,020,000원(이사 1,600,000원, 하우스크리닝 420,000원)에 계약했고, 청소 뒤 작은 방과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손상되었다며 1,27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청소 전 신청인과 함께 기존 손상을 확인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못이나 긁힌 자국이 청소와 무관하며 샤시나 싱크대 같은 다른 공사 중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작업 도구를 부주의하게 써서 바닥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례에서 눈여겨볼 기록은 무엇이었나요?
사례에는 청소 3일 전에 바닥재 시공사가 스크래치를 A/S했고 청소 1~2일 전 점검에서는 바닥재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오지만, 관리사무소의 하자 처리 확인서에서 작은 방은 보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청소 이전의 다른 작업이 겹치는 입주 시기에는 누가 언제 손댔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시공 일정과 청소 일정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은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청소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소비자원 주의보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파손 우려가 있는 품목을 미리 알리고 귀중품을 따로 보관하라고 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생기면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안내합니다.
작업 전에 바닥과 문틀, 가구의 기존 흠집을 사진으로 찍고 작업자와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사례의 업체 주장과 같은 방식입니다. 업체가 입회를 원하지 않으면 날짜가 남는 사진만으로도 기록은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손상을 발견하면 바로 무엇을 하나요?
발견한 즉시 손상 부위를 가까이와 멀리서 여러 장 찍고, 작업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알리세요. 잔금 전이라면 확인 결과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지는 계약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분쟁이 이어지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청소 전 바닥, 문틀, 가구의 기존 흠집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 사진에 날짜가 남도록 기록했습니다.
- 다른 공사나 시공 일정을 달력에 함께 적었습니다.
- 작업 전에 파손 우려가 있는 품목을 작업자에게 알렸습니다.
- 작업이 끝난 뒤 잔금 지급 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 손상을 발견하면 가까이와 멀리서 여러 장 찍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작업 전에 같이 바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작업 중 바닥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 작업이 끝난 뒤 현장 확인 시간을 주시나요?
- 손상이 발견되면 어떤 순서로 처리하시나요?
참고한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아파트 청소대행 서비스로 손상된 바닥재 배상 요구 (분쟁조정 사례) 확인일 2026-10-27
- 한국소비자원 · 청소·하수도위생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하세요!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