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3은 대상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
법의 시행일자는 2024-05-17, 시행령은 2026-10-01로 법제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도기간 등 운영 방식은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법 제6조의2 제1항은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차임 등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이 그 금액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로 정합니다.
지역도 제한되어 있어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에 한정)·구가 적용 지역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하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권한 일부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는 제6조의3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기한은 각각 다른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계도기간 등 운영 방식은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보증금과 월 차임이 대상 금액을 넘는지 확인했습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적어 두었습니다.
- 주택 소재지가 신고 적용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전입신고로 신고가 갈음되는지 이삿날 일정과 맞췄습니다.
- 갱신 계약이면 금액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 입주청소 날짜를 계약·전입 일정과 겹치지 않게 잡았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입주 가능일과 청소 가능 날짜가 어긋나지 않나요?
- 계약서와 열쇠 인수일이 다르면 청소는 어느 날 기준으로 잡나요?
-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청소 일정에 걸리지 않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