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자동차등록령 제22조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해야 정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게재본의 시행일자는 2026-06-03입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은 왜 신청 대상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입니다.
주소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므로 이사로 바뀌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전등록(차를 사고파는 경우)과 말소등록은 별도 조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둔 차량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체류지나 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전입신고 때 마찬가지로 보는 규정이 같은 항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25조 제1항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단서로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이면 이 신청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사 전후로 차량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확인을 이삿날 이후로 미루면 30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상황 | 근거 | 할 일 |
|---|---|---|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 | 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 전입신고로 신청한 것으로 봄 |
|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름 | 등록령 제22조 제1항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용본거지 | 등록령 제25조 제1항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이사 청소 일정과 어떻게 맞추나요?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삿날 이후 처리할 행정 일을 한 장에 적어 두고 청소 날짜와 겹치지 않게 순서를 정하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록해 두면 30일 기산 시점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가 현재 주민등록지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이사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인지 확인했습니다.
- 30일 기한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 차량 관련 우편물 주소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이삿날 차량 이동과 주차 위치에 맞춰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작업 차량은 어디에 세우나요?
- 작업 전에 차량 출입 등록이 필요한지 알려 줄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제25조(시·도 간의 변경등록)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