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는 사전방문이 먼저이고 입주청소가 그다음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해야 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하자 보수가 끝나기 전에 청소부터 하면 보수 과정의 먼지와 자국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전방문 조항, 법제처 생활법령의 입주 전 확인사항을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단지별 입주 일정과 보수 일정은 사업주체의 공지를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날짜나 청소 소요 시간은 싣지 않았습니다.
사전방문은 사용검사보다 앞서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하자를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으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점은 보통 마감 시공이 끝나고 공사 먼지가 남아 있는 때입니다. 방문에서는 청소 상태보다 기능과 마감 불량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소는 이 단계의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일정과 통지는 시행령과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게 하고, 사전방문계획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합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방문을 열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을 참고한 점검표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때 입주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으며, 측정 계획서를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알리게 한다고 안내합니다. 청소 날짜를 정할 때 이 측정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자는 종류에 따라 조치 시한이 다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사업주체가 조치 요청을 받으면 조치계획을 세워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안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도 문서로 알리게 합니다. 조치를 마칠 시기는 하자 종류별로 아래처럼 나뉩니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설비 작동 불량 같은 항목은 시행령이 중대한 하자의 예로 드는 것이어서 점검표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 구분 | 조치 시한(시행령) | 청소 일정에 주는 의미 |
|---|---|---|
| 중대한 하자(구조 균열, 누수·누전·가스 누출 등) | 사용검사를 받기 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후 사용검사 뒤 90일 안 완료 노력 | 해당 보수가 끝나야 욕실·주방 청소가 의미를 가집니다 |
| 그 밖의 하자(전유부분) |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 인도 전에 보수가 끝나야 청소를 한 번에 마칩니다 |
| 그 밖의 하자(공용부분) | 사용검사를 받기 전 | 복도·현관 공용부 보수는 세대 청소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입주청소는 보수가 끝난 뒤에 잡습니다
벽지 재시공, 마루 보수, 설비 교체는 먼지와 접착제 자국을 남깁니다. 보수 일정을 사업주체에게 확인한 뒤 마지막 보수 다음 날 이후로 청소를 잡으면 같은 구역을 두 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청소 업체에는 사전방문 때 찍어 둔 사진을 미리 보내 하자 부위와 닦을 부위를 구분하게 하세요. 보수가 필요한 부위를 업체가 건드리지 않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사전방문 일정 통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한 점검표를 출력해 방문 때 가져갔습니다.
- 방문 때 하자로 보이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 점검표에 적었습니다.
- 누수·누전·가스·설비 항목은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보수가 끝나는 날짜를 사업주체에 문의했습니다.
- 보수 완료 뒤 날짜로 입주청소와 이삿날을 맞추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하자 보수가 남은 구역은 청소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 사전방문 때 찍은 사진을 보내면 닦을 구역과 보수 구역을 구분해 주시나요?
- 공사 먼지가 심한 경우 작업 범위나 방식이 달라지나요?
- 보수 일정이 늦어지면 작업일을 한 번 바꿀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입주 전 확인사항 (아파트 입주)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