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간 뒤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은 우체국에 주거이전을 신고하면 새 주소로 원칙적으로 무료 전송됩니다. 우편법 제31조의2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뒤에도 받으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가능 여부와 수수료 금액은 우체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우편법 게재본의 시행일자는 2026-03-31, 시행규칙은 2026-04-01입니다.
우편물 전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은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우체국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우체국장은 본인임을 증명할 서류와 주거이전을 증명할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도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동의하면 우체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거이전을 증명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우체국 창구 신고는 규칙에 근거가 있지만 온라인 접수 여부는 우체국에 문의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우편물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3개월 후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하고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은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서식으로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요 우편물은 3개월 안에 보내는 쪽의 주소 변경을 직접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거주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111조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적은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잘못 개봉했다면 다시 봉하고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합니다.
이사청소 현장의 우편함이나 문틈에서 이전 세입자 앞 우편물이 나오면 이 조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버리거나 뜯어 보는 것은 피하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주거이전을 신고할 우체국 방문 일정을 정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와 주거이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대리 신고라면 위임 서류를 챙겼습니다.
-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 중요 고지서와 카드 우편물의 주소를 직접 변경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새로 입주한 집에서 나온 전 거주자 우편물은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중 우편함에서 나온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해 주나요?
- 현장에서 나온 물건 중 개인 서류가 있으면 어디에 모아 두나요?
- 열쇠 반납 전에 우편함까지 비워 주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