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주택 임대차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통지 기준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사청소 날짜를 잡기 전에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임대차계약 갱신 페이지(2026년 9월 30일 기준)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주택 기준이며 상가는 다르고,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개별 사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떤 때 생기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통지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갱신한 계약은 통지 기한이 종료 1개월 전까지라고 안내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된 뒤 나가고 싶으면 언제 알리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래서 이삿날이 정해져 있다면 통지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실 청소와 열쇠 반납도 이 날짜에 맞춰야 하므로 통지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방법은 공식 자료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은 같은 기간(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 자체를 행사로 보지는 않으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나 2기 차임 연체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떤가요?
같은 페이지는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을 따로 설명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와 기간이 다르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지 확인했습니다.
-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 퇴실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라면 3개월 뒤 효력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 이사청소와 열쇠 반납 날짜를 종료일에 맞췄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퇴실 날짜가 바뀔 수 있는데 청소 일정은 변경할 수 있나요?
- 만료일 전에 청소를 미리 예약해도 되나요?
- 열쇠 반납과 청소 확인을 같은 날 할 수 있나요?
- 일정 변경 때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