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5%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17%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 2026년 9월 18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2월 27일 개정분 포함)를 직접 읽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기,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차는 국세청 안내를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연도 안내를 따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통령령 기준의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며 월세액을 낼 때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는 100분의 17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주택의 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일 것을 적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이면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하면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 등본 주소가 새 집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항은 월세액을 임대차 계약증서상 기간 중 지급할 월세 합계를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사한 해에는 두 집의 임차일수가 나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95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서류와 신청 시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보세요.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은 퇴실 때 청소 정산 자료와 함께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새 집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를 비교했습니다.
-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했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했습니다.
- 이사한 해의 임차일수를 두 집으로 나눠 계산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퇴실 후 청소 비용 영수증을 발급해 주나요?
- 견적서와 결제 내역을 같은 이름으로 정리해 주나요?
- 이사 날짜가 바뀌면 일정 변경이 되나요?
- 작업 완료 사진을 날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