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의무처럼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고, 부득이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시행 2026년 1월 2일)를 직접 읽었습니다. 수수료, 구체적 접수 방법, 조정 성립률은 조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제14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의 지부·지사·사무소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가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21조 제1항은 제14조 제2항 각 호의 분쟁 당사자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 때 조정 절차와 효력 등을 안내해야 하고, 이미 같은 사항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소액 사건은 3명으로 구성한 조정부가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제23조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26조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하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습니다.
퇴실 정산에서 언제 쓰면 좋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청소 범위나 원상복구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처럼 금액과 책임이 갈리는 항목은 증빙 사진과 대화 기록을 정리한 뒤 신청하면 조정 자료로 쓰기 쉽습니다.
조정위원회 절차에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제29조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분쟁 내용이 제14조 제2항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를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사진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 조정안이 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할 날짜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 청소 완료 확인서와 점검 사진을 보관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요금이 생기면 서면으로 알려 주나요?
- 청소 범위를 견적서에 항목별로 적어 주나요?
- 작업 후 하자가 보이면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제29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