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관리사무소 입구와 출입문 게시판의 측정 결과 공고를 보세요. 시공자는 입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권고기준을 넘은 세대는 서울시 조사에서 시공사가 베이크아웃을 한 뒤 다시 검사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페이지(갱신일 미표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2026년 2월 20일 등록)를 2026년 10월 27일에 읽었습니다. 입주청소 일정과 환기 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자료에 없어 마지막 절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서 원본을 붙인 보고서를 입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입니다.
공고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제출이나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기준은 얼마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 페이지에 적힌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질 | 권고기준 |
|---|---|
| 폼알데하이드 | 210㎍/㎥ |
| 벤젠 | 30㎍/㎥ |
| 톨루엔 | 1,000㎍/㎥ |
| 에틸벤젠 | 360㎍/㎥ |
| 자일렌 | 700㎍/㎥ |
| 스티렌 | 300㎍/㎥ |
| 라돈 | 148㏃/㎥ |

서울시 조사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나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1~10월 신축 공동주택 50개 단지 345세대를 조사했습니다. 권고기준을 넘은 세대는 시공사가 베이크아웃을 한 뒤 재검사했고, 평균 저감률은 톨루엔 55.4%, 에틸벤젠 67.7%, 자일렌 84.9%, 스티렌 91.6%, 폼알데하이드 34.7%였습니다.
실내온도 33℃ 이상에서는 톨루엔이 평균 47.4% 줄었지만 25℃에서는 평균 6.5% 늘었습니다. 환기 방식별로는 창문만 열면 46.4%,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71.4%, 현관문까지 열면 78.0%였고, 난방·환기 시간이 부족한 세대는 충분한 세대보다 톨루엔 농도가 약 1.7배 높았습니다. 라돈은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면 가동하지 않을 때의 약 55% 수준이었습니다.
입주청소 일정과는 어떻게 맞추나요?
시공사가 하는 베이크아웃과 입주청소의 순서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올려 환기하는 동안 청소 작업이 겹치지 않게 업체와 먼저 시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뒤 짐을 들이기 전에 환기 횟수와 시간을 정해 달력에 적어 두면, 위 조사에서 말한 반복 환기를 지키기 쉽습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입구와 출입문 게시판의 측정 결과 공고를 봤습니다.
- 기준을 넘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시공사의 베이크아웃 일정을 물었습니다.
- 환기장치를 켤 수 있는 날을 정했습니다.
- 청소 시간과 환기 시간이 겹치지 않게 나눴습니다.
- 짐 들이기 전 환기 횟수를 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베이크아웃을 하는 날 청소 작업이 가능한가요?
- 환기장치와 현관문을 열고 작업해도 되나요?
- 작업 중 창문을 계속 열어 두면 되나요?
- 새 가구를 들이기 전에 청소를 마칠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확인일 2026-10-27
- 서울특별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새집증후군 줄이는 핵심은 온도·환기 (서울시 보도자료, 2026.2.20)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