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거절 사유 중 하나이며, 이 사유로 거절하고 갱신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3(시행 2026년 1월 2일)을 직접 읽었습니다. 실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손해배상 소송의 실제 결과는 조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6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합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6개월~2개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해 행사하고 갱신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6조의3 제1항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차임 2기 연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 후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주택 파손, 주택 멸실, 철거·재건축 필요,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어느 사유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사유를 밝힌 문서나 문자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거절하고서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6항은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없다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환산월차임에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이사와 청소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갱신이 안 되면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퇴실 날짜, 새 집 입주일, 청소 날짜를 역산해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열쇠 반납 시점을 같은 날로 맞추면 청소와 점검을 마무리하는 날을 정하기 쉽습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갱신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냈습니다.
- 거절 통지의 사유와 날짜를 보관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면 이후 임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 퇴실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을 같은 날로 조정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종료일에 맞춰 퇴실청소를 예약하면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열쇠 반납 전 검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정산일 오전 작업이 가능한가요?
- 청소 후 사진과 완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3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