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직접 달거나 붙인 물건은 퇴실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둔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의 내용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어 사용 편의를 위해 붙인 물건이라면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입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 같은 구체적인 원상회복 범위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4조는 제615조부터 제617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하므로 세입자에게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은 어디까지가 원상인지,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가 포함되는지를 직접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퇴실 전에 집주인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어 단 물건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646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도 같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단 물건은 이 조문의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반, 붙박이 조명, 방충망을 달기 전에 동의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물건별로 매수 청구가 되는지는 가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교체 책임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단 물건이 이 의무와 겹치지 않도록, 고장 수리 요청은 먼저 집주인에게 하세요.
제617조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를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합니다. 퇴실 날 상태 사진과 합의 내용을 남겨 두면 기한 안에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퇴실 청소 전에 떼어 갈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철거할 물건은 청소 전에 떼고, 나사 자국과 접착 자국은 철거 직후 사진으로 남기세요. 청소 업체가 접착제 흔적을 지울 수 있는지, 별도 비용이 드는지는 견적 때 묻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뒤 남기고 가는 물건은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청소 업체에는 남기는 물건 목록을 알려 주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달아 둔 물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각 물건의 설치 동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철거할 물건과 남길 물건을 집주인과 정했습니다.
- 철거 후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퇴실 날 상태 사진을 찍었습니다.
-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접착제 자국이 남은 벽은 청소로 지워지나요?
- 나사 구멍 주변은 청소 범위에 포함되나요?
- 철거한 물건 자리의 먼지는 어디까지 닦나요?
- 남기고 가는 물건도 청소 대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