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약정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광역 지자체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시행 2026년 1월 2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시행 2026년 7월 1일)를 직접 읽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집의 처음 금액에 이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증액 상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 범위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8조도 같은 20분의 1과 1년 기준을 적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할 때도 적용되나요?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금액 예시를 만들지 않으려고 보증금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약정 금액에 20분의 1을 곱해 한도를 계산하세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 두 가지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하나는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는 앞의 비율을 연 1할, 뒤의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치는 열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올려 달라는 말을 들으면 이사를 정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사와 청소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 계약서의 약정 금액, 마지막 증액 날짜, 지자체 조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요구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서면으로 근거를 물어 두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여부를 알아봅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현재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증액 날짜가 1년 안인지 확인했습니다.
- 거주 지역 광역 지자체의 조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요구 금액과 근거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았습니다.
-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날짜를 적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재계약이 안 될 때 이사 날짜에 맞춰 퇴실청소를 잡을 수 있나요?
- 날짜별로 추가 요금이 달라지나요?
- 퇴실 청소 범위를 서면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이사 후 청소 완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