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로 전학할 때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과 새로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알려 지정받은 학교로 옮기고, 중학생은 학교군이면 교육장이 배정하며, 고등학생은 학교장 허가(일부 지역은 교육감 배정)로 옮깁니다. 학교급마다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1일)의 제21조, 제73조, 제89조 본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학교별 접수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교육청마다 달라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이사 날짜에 맞춘 순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생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나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리라고 적습니다. 읍·면·동장은 학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전학 사실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새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고,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게 합니다. 전입한 학교는 전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 학교는 이를 보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표는 세 조문에 적힌 내용만 옮긴 것입니다.
표 밖의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학교급 | 조문 | 핵심 |
|---|---|---|
| 초등학교 | 제21조 | 재학 학교장과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알려 지정받은 학교로 전학 |
| 중학교 | 제73조 | 거주지 학구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학교에 한함. 학교군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교육장이 추첨·배정, 중학구는 학교장이 허가 |
| 고등학교 | 제89조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허가. 일반고 주간부 중 조례로 정한 지역은 거주지가 학교군·시·도가 다른 곳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고 교육감이 배정 |

외국에서 돌아온 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은 다른 절차가 있나요?
시행령 제19조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이 일반 입학·전학 절차를 갈음해 거주지 학구의 초등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 서류를 내게 합니다.
중학교는 제75조, 고등학교는 제89조의2에 비슷한 특례가 따로 있어 해당하면 학교급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와 전학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조문은 초등학교 전학에서 보호자가 알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삿날과 전학일을 맞추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정해지면 새 학교 배정에 필요한 주소 증빙이 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이삿날을 먼저 확정합니다.
청소 일정은 전학 서류와 별개이지만 이삿날이 밀리면 전입일도 밀립니다. 입주청소 날짜를 잡을 때 전입 예정일과 새 학교 안내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다.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재학 학교에 이사 예정일을 알렸습니다.
- 새 동네 읍·면·동 또는 교육지원청 안내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 전입신고 예정일을 정했습니다.
- 새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이삿날과 입주청소 일정을 전입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아이 방 먼저 청소해 줄 수 있나요?
- 입주청소 끝나는 시간을 이삿날 전에 확정할 수 있나요?
- 책상·침대 아래 먼지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 작업 날짜가 밀리면 일정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73조·제75조·제89조·제89조의2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