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삿날 나온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마련한 장소 밖에 두거나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68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100만원은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과 기준표는 이 글에서 읽지 못했으니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같은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 그리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가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건물 앞 인도나 이웃 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짐도 지정 장소가 아니면 이 조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소 지정은 지자체와 관리주체마다 다르므로 단지 공지를 먼저 보세요.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도 같은 상한입니다.
제8조 제3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앞 청결을 관리하는 쪽에도 조치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법 제1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제5항은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내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형 가구나 가전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대형폐기물 배출 글을 함께 보세요.
이삿날 쓰레기는 어떻게 미리 정리하나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삿날 이틀 전쯤 종량제 봉투 수량과 재활용 배출 요일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내놓아야 하는 물건은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청소 업체가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져가는지도 견적 때 물어보세요.
남은 쓰레기를 다음 입주자나 이웃에게 맡기지 말고, 퇴실 전에 직접 처리하세요.
입주청소 체크리스트
- 단지 안 배출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 종량제 봉투 규격을 확인했습니다.
- 대형 물품은 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 재활용 배출 요일을 확인했습니다.
- 청소 업체의 쓰레기 처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이삿날 남은 쓰레기를 퇴실 전에 처리했습니다.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것
- 청소 중 나온 쓰레기는 업체가 가져가나요?
- 종량제 봉투는 제가 준비해야 하나요?
- 대형 쓰레기가 남아 있으면 청소를 못 하나요?
- 분리배출이 안 된 쓰레기는 추가 비용이 있나요?

